주요 간선도로 및 관광지 주변
경주시는 봄철 본격적인 관광시즌과 문화관광 축제인 한국의 술과 떡 잔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말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간선도로 및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광고물 설치 기준에 관한 법률 및 불법 광고물 단속안내 홍보전단을 대상 주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별 1개 지구 이상을 불법광고물 시범정비지역으로 선정해 이달 중으로 읍·면·동 광고업무 담당자 및 광고업 종사자 광고물 교육을 실시한 후 시범정비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적발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