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납액 3백21억5천만원
경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채납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모았으나 최근 채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도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시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목표관리제 운영 등으로 95억6천4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봉우 세무과장은 시는 "부동산 압류, 공매실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여신규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세금을 체납하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부도·폐업하는 법인과 세금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액 납세자가 양산되어 체납세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과에서는 올해를 체납세 일소의 해로 정해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납부방법 개발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본적인 체납세 발생 예방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세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먼저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금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인출 납부되는`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농협계좌만 있으면 안방에서 전화 1588-2100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폰뱅킹 납부제`, 자동차세를 선납 할 경우 10%를 감면해줌으로써 현재 예금금리 4%대비 약 2배 가량 이득이 되어 알뜰 가계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 세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수수료 없이 카드(LG)자동대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4월부터 시행) 등을 적극권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년 중 2개월 간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전화. 방문 등 평소 독려와는 달리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된 재산공매, 형사고발, 5천만원이상 체납자출국금지요청 등 강경책을 펼쳐 조세정의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연중 2개월 간 4회에 걸쳐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1인당 30여명씩의 고액·고질체납자를 분담하여 6천여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50여억원을 개인별 `목표관리제`로 책임징수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하에 5개조 21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지역별, 개인별로 징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무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여 불필요한 인력, 경비의 낭비도 줄이는 한편 안내문 스티커 부착, 체납세 납부 대형안내판 설치, 언론 매체를 통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