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장수 시의원과 이모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당선인이 징역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이원은 곧 고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10시 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의원이 비록 초범이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는등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시종일관 범죄를 부인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고, 범행방법등이 선거의 승리를 중시한 나머지 선거법의 내용을 무시한 데서 비롯됐고 ,근소한 표차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점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화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의원은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이모 회계책임자는 징역10월형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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