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안이 최근 확정돼 시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지난 98년 3월 조례제정 공청회를 거쳐 처음으로 경주시에 발송된 후 수차례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내용이 법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상정이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경주경실련이 특위를 구성, 이 안에 대한 수정에 들어가 최근 검토를 마친 뒤 경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의후 경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앞서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민간감시기구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경북도를 경유해 산업자원부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 경우 원전내에 상설 감시센터가 설치돼 지금까지와 달리 원전내 방사선 누출 등 각종 원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나서게 된다.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수년간 이 조례안이 보류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원자력을 전공한 5년 이상 경력의 박사급 감시센터장이 상시 대기하면서 원전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