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경주시의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핵심은 윤리강령을 조례로 제정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등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경주경실련은 14일 최근 관급공사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이모의원을 비롯해 재판에 계류중인 시의원 2명과 박모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시의원들의 비리와 비윤리적 행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각종 비위가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위기가 자주논해지고, 정치권에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안의 하나로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의원윤리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