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선. 지원장)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상왕 시의원(양북면)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4일 오후2시 대구지법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기 및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의 신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하고,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약속받은 부분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친묘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양북면장에게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모 양북면장과 학교 선후배 관계에다 모임을 함께 했던 인연등으로 볼 때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의원에 대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및 강요죄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상왕의원은 즉각 대구고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의원은 재판직후 “강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면서도 “뇌물수수 및 약속등의 기소사실은 인정할수 없으며 고등법원에서 누명을 모두 벗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의 이날 선고공판에는 양북면 주민 20여명이 재판정을 참관한 것을 비롯해 경주시 및 시의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