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상정, 의원징계의건 처리
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제77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03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및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한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는 △제7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3 시정에관한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19~20일 양일 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 및 조례안 9건을 심사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일반안건 및 개정조례안을 보면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6개 시·군으로 운영되는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안`, 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된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의 건인 `경주시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단원수 20명에서 30명을 늘이는 `경주시립극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질환경사업소 관리인력 및 청소년수련지도사 정원승인의 건인 `경주시지방공무원장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