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자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무과실 피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던 (주)토토환경이 경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허가 취소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토토환경이 지난해 폐기물 보관초과로 인해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업체측이 이를 무시, 영업정지기간 원자재 납입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있어 허가취소 결정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안강읍 갑산1리 주민들은 (주)토토환경이 지난 99년부터 폐기물 처리업체가 가동하면서 매연과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오다 주민 이모씨 외 24명이 갑산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2억 2천8백56만8천원의 배상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 (주)토토환경으로부터 3천4백17만9천2백24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무과실 피해 배상 결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주)토토환경은 이번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