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내연관계인 50대 공무원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30일 K모(57.경주시 인왕동)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9일 오전 8시45분께 자신의 부인과 내연관계인 경주시청 공무원 최모씨(57.면장)가 출근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다.
최씨는 건천파출소로 도망갔으며, 이를 뒤따라간 K씨는 공기총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파출소 마당에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한편 K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최모 면장은 지난해 11월 경주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품위손상으로 감봉1월의 신분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