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당초 보문단지 개발 완료시한으로 정한 2001년에도 이미 개발부담금 고지와 연기요청으로 한차례 맞선바 있는 양측은 경주시가 이번에 그동안 미뤄왔던 개발분담금을 일괄 고지함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일전이 불가피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경주시는 지난달 22일 경북관광갭라공사에 대해 50개 사업부지 520필지 75만3,170㎡의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68억천571만여원을 납부토록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7월21일까지다.
시는 보문단지 사업이 당초 2001년 12월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문화관광부와경북도의 결정에 따라 사업 완료기간이 2010년까지 연장돼 2001년까지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0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개발공사가 지난 74년 4월부터추진한 보문단지 개발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 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부과, 징수하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사업별로 부과대상필지를 찾아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관광개발공사 반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주시의 부과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와 갈등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개발공사의 한관계자는 “98년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대단위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때를 부과시점으로 볼수 있다고 하여 단지 전체의 준공시점에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본바 있다”며 “보문단지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부담금 부과는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감포관광단지 조성에 투자될 1천400억원의 자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서 거액의 분담금은 큰 부담이다"면서 거액의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경주시 전체 종토세중 보문단지가 30%를 차지하고 지역사회 고용증대와 지방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정부 재투자기관에 대한 배려는 않고 시의회의 권고만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 통해 결정될 듯
=경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행정심판을 통한 해결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문관광단지의 최종개발기간이 2010년으로 연장되어 단지조성사업이 계속 진행중이고,현재에도 개발비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 개발부담금을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것이다.
개발공사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행정심판에서 자사측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사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2항 부과고지 할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수없다는 부과제척기관을 적용하면, 34개 사업부지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담금 납부액도 2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경주시가 시의회의 권고라는 명분만 지나치게 좆는 바람에 실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느 주장이다.
경주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납부를 약속해놓고 지금에 와서 발뺌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도 경주시 지적과장은 “2001년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개발내역서를 제출해놓고 현재 개발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또다시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면 “2001년 시점까지 개발완료한 것은 일단 납부하고 2002년부터 개발완료때가지의 개발부담금은 그때가서 내는게 공사를 위해서도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과장은 또 “부과에 앞서 개별 법률검토를 다 거쳤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도 충분히 받았다”며 행정심판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