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읍 석계공업지역에 지정폐기물처리 사업 신청 허가를 두고 사업주와 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주 S업체는 외동읍 석계공업지역에 업주 신청을 경주시로부터 승인 받은 후 1일 9.5톤의 지정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S업체는 울산과 구미공단의 합성공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페트분장)을 가열해 기름으로 추출 이를 판매하고, 폐합성수지를 수거해 처리한다는 계획.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업 승인 신청에 따른 개별법 검토 의뢰를 경주시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관련 10개 부서로부터 타법저촉여부를 통보 받았지만 외동읍 석계리 주민들의 반발 우려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계리 주민들은 "폐기물 성상이 지정폐기물로 돼있고 소각 할 경우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며 "울산과 구미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왜 우리 지역에서 처리 해야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업체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성분 성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 피해는 업체 운영에 있어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한 환경적 피해는 없다"며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소송도 불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지만 개별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 승인 신청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S업체가 입주하려는 공장부지는 석계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민가와는 3km의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