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5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을 받는다. 당해 선거구(경주시)의 선거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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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14 PM 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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