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앞두고
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최근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따른 건의서를 시의원 23명의 명의로 경북도와 문하재청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경주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시가지 전역에 문화재가 산재해 잇고 또 시 지역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74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의 규정에 의거한 조례 제26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의 규정 중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범위를 500m에서 서울시와 같이 100m 이내로 축조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