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 기독학원이 지난 93년부터 추진해 왔던 충효동 선도산 기슭의 종합병원건립이 무산되자 경주시를 상대로 45억5천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지난 93년 말 경주시로부터 14억1천300만원에 충효동 161-2외 5필지 1만531평의 부지를 매입, 종합병원건립을 추진해 왔던 기독학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병원을 지을 수 없다는 건축불허통보를 받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결국 패소한 데 따른 결과로 97년 문화재청의 건축불허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종합병원이 하나 더 들어섬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갚지도 않아도 될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주시는 대체부지를 선정해 병원을 짓게 하는 방법과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독학원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경주에 병원을 짓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오로지 손해배상을 받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순조롭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중인 이 사건이 결코 경주시에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매도자가 기관일 때 민법의 매도자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경주시가 불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경주시는 지난 5년여 동안 기독학원과 문화재청의 공방전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다가 사건이 눈 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결국 기독학원으로부터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97년부터 예견된 일을 미리부터 대응하지 못하고 사태가 막다른 지경에 이르도록 한데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물론 이 사건의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 사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독학원도 동산경주병원의 건립은 경주시나 경주시민 모두가 바라던 일이며 이에 대해 협조한다는 것이 결국 문화재라는 돌발변수로 무산되었을 뿐, 경주시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