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직장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사업 또는 임대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보통합후 늘어난 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개인소득이 있으면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60세 이상인 부부 또는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사업자는 직장의보 가입자로 변동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9년도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피부양자들을 조사한 결과 별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전국 약 406천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단측은 그러나 지난 99년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휴.폐업중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측은 이른 시일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확인과 이의 신청기간(6월29일까지)을 두는 등 선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