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주시 안강읍 갑산1리 주민 이모씨 외 24명이 갑산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경주시, (주)토토환경, 부민양행을 상대로 2억 2천8백56만8천원의 배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주)토토환경이 배출한 불화수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 3천4백17만9천2백24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경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자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무과실 피해 배상 결정`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는 (주)토토환경이 고농도의 불소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를 점토와 섞어 적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 2001년 11월부터 월 평균 500여 톤의 폐수 슬러지를 반입하여 벽돌을 만들고 1,135∼1,160℃의 고온으로 굽는 과정에서, 불화칼슘(CaF2) 상태로 안정되어 있던 불소가 열분해 되어 고농도의 불화수소(HF)가스로 변하면서 주변 농경지로 날아와 감나무와 부추, 고추 등이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줄고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 신청에 따라 지난 2002년 3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불화수소의 농도가 1.9389ppm과 2.2682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농작물들의 잎에서 대조 작물들보다 2∼3배 높은 농도의 불소가 검출됐고 공장 안의 은행나무 잎이 고사하는 불화수소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환경오염 피해의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재덕 심사관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적용한 첫 번째 배상 결정조치"라며 "민원인들이 제출한 조정신청에 경주시와 부민양행이 포함돼 있지만 제외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갑산1리 주민들은 "배상만이 전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지역의 농공, 공업단지에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토토환경은 이번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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