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는 설날을 앞두고 20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수용 농축산물, 선물용 농축산물, 지역특산품,수입농축산물,농산가공품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대상으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등 대형유통업체,농·수협 판매장, 재래시장, 약재상등과 농·축산물 소포장업체, 참기름 제조·판매업소, 콩나물 생산업체 등이 단속대상 업소다.
수입 농축산물 ·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 지역특산품의 우너산지 허위표시 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며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둔갑하여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
특히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5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포상급도 지급된다.
1588-8112, 74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