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의 재정 수지 증대효과 경주시는 동천동 주택지 조성사업당시 발굴조사후 유적보전지구로 지정된 시유지 1,370평을 문화재청 재산과 교환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동천동 987-42번지외 1필지 4,592.7㎡(1,370평)과 문화재청 소유의 경주시 천군동 587외 22필지 165,471.3㎡(5만 55평)과 교환함으로써 이미 유적보전지구로 지정된 시유지를 문화재처응로 이관하고 문화재청 부지는 일부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약 20억원 이상의 재정 수지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하게 되면 일반적인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되고 민원또한 많았지만 이번에 경주시가 공공용 사업으로 추진하던중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 재산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교환함으로써 토지 이용도 활용 제고는 물론 동천동 주택지조성사업의 수지 결산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경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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