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가 올해부터 확대 추진된다.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는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게 경주시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로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제2단계로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책임분담제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참여율 제고에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경주시에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납세자로서 금융기관에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며, 경주시 또는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가 올해 완전 정착되어 세무인력 및 징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