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실비등을 초과지급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상효 경북도의원과 박모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선)는 13일 오전 이상효 경북도의원과 박모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시장측 선거참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방문객에 대한 식사제공 등 선거인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의 선거사무장 정모씨와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징역 1년6월형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인등에 대한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장수 현시의원과 이모 회계책임자에 대한 공판은 검찰측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백시장측 정모 선거사무장과 이모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고 및 이장수 시의원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0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당선인이 징역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되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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