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산후조리원,전화방등 최근들어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업종들은 앞으로 신규개업할때 반드시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소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PC방,수면방,콜라텍등의 신규사업때에는 소화기비치,비상벨 설치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발급하는 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종전에 영업을 하던 동종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방화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구획된 실마다 1대 △유도등, 유도표지도는 비상조명등 3개 설비중 1개는 반드시 설비해야 하며 △ 비상구는 출입문 반대쪽에 일정크기 이상 △비상벨은 구획된 실마다 1개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또는 준 불연재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찜질방 9 산후조리원 3 PC방 77 고시원 1개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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