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2일 택시비가 아까워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유모(40세, 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경주역까지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전모(55세)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 택시요금이 아까워 도로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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