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2일 택시비가 아까워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유모(40세, 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경주역까지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전모(55세)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도착한 뒤 택시요금이 아까워 도로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5-05-14 AM 4:08:23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뉴스
자치·행정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관광
피플
기획특집
기획특집
2025
2024
지난기획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기자수첩
칼럼
연재
기고
경주만평
경주라이프
경주라이프
맛과 멋
건강
지상갤러리
유기동물 행복찾기
전체 메뉴 열기
뉴스
자치·행정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관광
피플
기획특집
2025
2024
지난기획
오피니언
사설
기자수첩
칼럼
연재
기고
경주만평
경주라이프
맛과 멋
건강
지상갤러리
유기동물 행복찾기
이동
전체 메뉴 열기
검색하기
로그인
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경주라이프
more
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경주라이프
뉴스
자치·행정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관광
피플
기획특집
2025
2024
지난기획
오피니언
사설
기자수첩
칼럼
연재
기고
경주만평
경주라이프
맛과 멋
건강
지상갤러리
유기동물 행복찾기
전체기사
로그인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