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주민 300명이상 연서로 가능 경주시의회 `자치행정과` 신설도 의결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경주시민들이 경북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가 연서 주민의 수가 축소됨에 따라 쉬워졌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100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조례를 200명으로 한다는 집행부의 개정안을 3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경우(20세이상 주민의 수 1/100이상)에 시민들이 경주시나 경주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려면 2천여명의 연서를 해야 했으나 주민 300명의 연서로도 감사를 청구하게되어 주민들의 행동권이 훨씬 쉬워졌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속 `자치행정과` 신설(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오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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