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올 하반기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월드 경비직 직원 6명이 파견근로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계기관에 구제신청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경비직원들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견근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인 (주)아진건업 경주월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처리결과가 특히 주목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파견근로자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경주월드 경비직 김상철(53)씨등 6명은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아진건업 경주월드 대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경주시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주월드 직원이었던 김씨등은 IMF 구제금융 직전인 97년 10월 회사측이 경비직 6명을 퇴직시까지 근무할수 있도록 하고, 150만원의 월급을 보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인력파견용역업체인 (주)신아실업으로 소속을 옮길 것을 요구해 회사측의 지시대로 퇴직서를 작성하고 소속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경주월드측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월급을 50만원나 삭감했고, 올해 10월들어 `경영의 어려움과 친절문제`가 있다며 6명의 경비직원중 2명을 여성경비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6명중 2명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됐을 뿐만아니라 남은 인원도 야간에만 15시간의 근무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회사측이 현재 100만원인 월급을 다시 80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
결국 김씨등은 임금삭감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근무시간 연장과 2명의 정리해고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자 용역업체인 신아실업과의 경비업무 계약을 연장하기 않게됐고, 6명은 모두 해고됐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경주월드 입장
=경주월드측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김씨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주월드는 이 답변서에서 김씨등이 신아실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1997년 구조조정당시 노사합의와 자진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주)신아실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월급과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씨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화와 복지분야의 변동은 경주월드측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11월 1일 매년 갱신 계약하던 용역경비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경비원 증원 및 변경을 요구했고,(주)신아실업은 용역경비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김씨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주월드에서는 11월20일 경비용역업체 변경통보를 통해 (주)신아실업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12월1일부터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김씨등이 6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사자로 (주)신아실업을 제외하고 근로종속관계가 없는 경주월드를 지목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당사자 개념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망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김씨등이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경주시협의등에 따르면 파견근로제 시행이후 이같은 유사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고당사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경주월드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직접적인 책임이 경주월드에 있는 만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을 받아 들일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