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도 보육교사 노동조건 실태파악키로
경주지역의 대형 어린이 보육시설인 곽민지어린이집이 퇴직 보육교사들에게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퇴직한 교사들로부터 노동부포항사무소에 고소를 당했다.
정모씨등 곽민지어린이집 퇴직 보육교사들은 최근 노동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어린이집 경영진에서 지금까지 퇴직한 자신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며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연장근무,휴일근무등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며 퇴직금과 함께 각종 수당의 지급도 요구했다.
이들 6명의 교사들이 지급을 요구한 퇴직금 및 수당총액은 약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대해 곽민지어린이집측은“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퇴직과 동시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몰라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보육교사 채용때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고 공지했고, 월급에다 매월 퇴직금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측은 “법을 몰라서 야기된 문제인만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포항소무소측은 소장을 검토한 결과 초과근무수당등은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액은 약 70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민지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소제기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에 대한 노동계의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경주시협의회측은 문제가 된 곽민지 어런이집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경주지역 어린이보육시설 전반에 일반화 된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