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채무 301억원 수자원공사가 부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오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가 지난달 8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기계면 학야리에 지난해 6월 건립한 포항권 광역상수도 건립에 따른 부담금 301억원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됐다. 또 지방제정이 열악한 경주시는 이번 수도법 개정을 계기로 제정에 큰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후관 계량 사업을 비롯한 상수도 시설확충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잇는 맑은 물 안정공급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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