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경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서남산지역 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획행정위=14~16일까지 기획행정위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은 △경주시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설립·운영 결정 동의안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조례안. 당초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산업건설위의 `경주 도시계획시설(서남산주차장신설)결정(안)에 대한 건`은 그 동안 경주시가 추진하려다 이루지 못했던 삼릉 앞 주차장 신설의 건이다.
시는 남산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산(삼릉)주변 무질서한 주차방지 및 남산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며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다.
시의 계획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인 신설 주차장 에정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변경)으로 결정해 사업비 15억원(시비 3억1천500만원, 도비 1억3천5백만원, 국비 10억5천만원)을 들여 총 32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
이번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