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류 등 생필품 20여 품목
경주시는 일반 상거래상 물품을 직접 계량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6일까지 실량표시 상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 품목은 곡물류를 비롯한 의약품, 농약 등 생활필수품으로 용기 및 봉지에 포장된 상품으로 대형마트 등에 20여 품목을 구입해 실량 표시 이행 여부 및 전기식 지시저울로 허용오차 초과여부를 직접 검사한다.
검사결과 실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상품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상품의 용기 및 봉지에 실량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