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후보 지지를 권유한 40대가 경찰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29일 김모(남.42.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경북일보, 영남일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특정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등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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