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재래시장·상가밀집지역 중점
경주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긴급차량의 신속한 동행을 위해 야간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유흥업소를 비롯한 상가 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과 소방도로 등에 대해 야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5개조 30명으로 구성된 야간 주차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2회씩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과 동대로 등 야간 상습 체증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한편 장기 주차 차량을 견인해 교통 소통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중앙·성동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주변에 주차된 불법 차량으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긴급히 도착하지 못해 귀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야간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는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주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함으로써 긴급 차량 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야간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