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건강보험공단은 조직통합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41명의 인력을 감축한데 이어 올해도 1천7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키로 하고 지난 3월에 인력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상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단측의 협의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한 바 있다. 제시한 기준안 중 일부가 남녀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여성부 등 관계기관의 지적에 따라 공단은 지난 15일 공단측의 기준안 의 "사내부부 등 가족사원"과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하는 공단은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동조합에 협의안으로 제시한 구조조정기준안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여성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기돼 온 남녀차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단은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인력운영의 생산성을 높혀 보험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인력감축 대상인 1천70명의 인력을 당초의 계획대로 감원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자를 접수처리한 후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단은 직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징계기록, 생활정도, 정원초과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와 공단의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경영상해고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남녀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종원기자 <gimjw@newsn,.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