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강읍 두류리 지정폐기물 소각장 업체인 (주)용인산업이 경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용인산업측은 경주시가 지난 8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경상북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작년부터 두류리 공업지역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입주를 희망했지만 경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경주시가 건축물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부당하고 이로 인해 입주가 지연돼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용인산업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가 경주시와 업체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주)용인산업의 주장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1일 처리능력 45톤 중 지정폐기물은 9톤, 일반폐기물은 36톤으로 지정폐기물이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주시는 업체측이 주장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이 1일 10톤 미만인 9톤이지만 소각로 전체가 45톤이기 때문에 이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사항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지정폐기물 9톤 소각량이 소각로 전체 용량인 45톤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 안강읍 두류리 공업지역은 지난 70년대 말 안강풍산금속 하청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월성군이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지금은 환경 유해 업체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 21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다. 두류 지역 입주 업체로 인해 그 동안 환경 피해에 따른 안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반발은 (주)용인산업 입주를 포함, 현재 두류리 공업지역에 사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후 타법저촉여부를 검토 중인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주)용인산업은 일반폐기물 소각 운영에 대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가 원한다면 안강 지역을 포함 주변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소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