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냉동고추 및 채소류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는 12월 7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류, 마늘류, 양파, 생강, 당근, 배추 등 김장재료 농산물로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도·소매상, 농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표기나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