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01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사람이면 의료보험증을 지참,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거나 1세대 2인이상 또 재학생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경작면적이 3백평을 넘는 전업농민 또는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인이 예상외로 많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전단계 참여여부, 여성세대주, 장애인, 가구당 소득에 대해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