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주지역건강보험 가입자 10명중에 한명은 건강보험료를 1년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단측은 체납료 징수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에 따르면 경주지역 가입자중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중인 세대는 4,955세대로 금액은 무려 37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역건강보험 대상세대 4만9천여세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체납세대의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평균 5%이상 높은 것이며, 이로인해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가 재산압류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한 건수만 3,294건에 이르는등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항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이같은 체납세대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단측은 12월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대의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추가압류 및 강제경매, 차량영치, 채권압류,카드 및 예금압류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 지종문 팀장은 “체납기간중에는 정상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체납보험료는 가급적 빨리 줄여나가는게 바람직하다”며 보험료 납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