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과 김일윤, 임진출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주시와 시의회가 합의해 마련한 가칭 `옛 도시 보전(존)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11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시민 등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92년부터 문화관광부와 경주시 또 국회의원 등이 각자 마련한 가칭 `고도보존특별법`을 경주경실련이 이를 단일안으로 통합해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모두 제5장 32조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위원회 설치 △고도 보존지구 및 문화환경 정비지구 지정 △옛 도시 보존 및 정비계획 △옛 도시 보존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전액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 △보존지역 및 정비지구내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현실가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국대 임배근 교수는 "그 동안 문화유적의 보존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재산손실과 생활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면서 "고도의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주경실련과 문화관광부, 경주시, 김일윤·임진출 국회의원이 각자 마련한 법안을 비교 분석해 작성한 합의안을 오는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경실련 조관제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초 자체 `옛 도시 보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5월 25일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