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 경주지역 주요등산로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5개월동안 전면폐쇄된다. 그러나 토함산 구길, 남산순환도로,단석산 송선진입로등 3개 등산로는 폐쇄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일반인의 등산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이 기간동안 감포읍을 비롯해 10개읍면동에 산재한 9만360㏊의 전 임야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등산객을 비롯한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이 기간동안 부득이 입산을 해야 하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한뒤 입산해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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