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위해 연말 경주시의 세무행정력이 총동원된다. 경주시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을 체납세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세를 줄이는데 전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9월말현재 경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16억원. 이는 올해 경주시 총예산 4,700여억원의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이같은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등 평상시 방법과는 달리 올해는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압류된 재산 공매, 형사고발, 5,000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등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강경한 대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병행하여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조치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인 고액체납장체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담하여 징수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본청 및 읍면동 전세무담당 직원은 1인당 20∼30명씩의 고액체납자를 분담하는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3,600여명에 달하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23억9,000여만원의 징수에 나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행정지원국장 총괄하에 5개조 22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지역별·개인별로 총력 징수하며,행방불명, 무재산등 실익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인력·경비의 낭비도 아울러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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