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7일 김모(33.회사원.성건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의 법률위반혐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콘도미니엄 사원인 김씨는 6일 오후 2시30분께 성건동의 한 인터넷 게임방에서 경주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모감사의 아들이 수억원을 해먹었다"는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경주농협내 인사불만자로부터 교사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 배후인물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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