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폭력조직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7일 경주지역 속칭 통합파 부두목 최모(36)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름뿐인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주시 동천동 소재 D가요주점을 경영하면서 수십명의 윤락녀를 고용하여 연간 10억원 상당의 매출올렸다는 것.
최씨는 이 가요주점 부동산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황모씨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뿐인 이모(37)사장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1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았으며,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해 약 4억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다.
경찰은 경제적 약자등을 보호하는등 법질서 확립차워에서 지역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