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코리아 리미티드 경주힐튼호텔 사측이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힐튼호텔은 최근 유진무 대표이사 명의로 김동천(32) 호텔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노조 임시총회 참석을 명목으로 조합원 80여명을 선동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고소했다.
사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경영상의 사유로 1년차 계약직 일부 직원에 대한 계약연장을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9월29일 오전 호텔 주차장에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영업상 손실 및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노조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당일은 고객 1천명 참석예정의 결혼식과 부산아시안게임 관련 VIP가 투숙키로 해 총회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노조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연회장에는 아르바이트 20여명과 사무직원 30명을 급히 투입하는 등 업무상 혼란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지난 9월 통보 없이 1-2년차 계약직원을 내보내고 단협을 새로 맺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 때문에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이기 위해 총회를 가졌는데 이를 빌미로 고소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