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인산업 소각장 설치에 관해 업주와 경주시 사이에 행정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주)용인산업은 소각장 설치에 대해 일반소각 시설 36t, 지정폐기물 소각 시설 9t으로 총 45t에 관한 사업계획신청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현재 (주)용인산업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관한 시설 결정을 통보 받은 상태. 이번에 경주시로 제출한 것은 일반소각장의 설치를 경주시로부터 허가 받아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 하지만 경주시의 입장은 지정폐기물 설치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도 꺼려하는 입장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있을 수도 없다"며 "설치 규정에 따른 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용인산업 사장 이모씨는 "지난번 경주시가 건축허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경주시가 도시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해 지금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용인산업 입주에 관해 주민들 사이에도 마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인산업 사장 이모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소각장 설치와 부지 매입에 대해 주민들과 상의한 적도 있고 경남으로 선지지 견학을 간적도 있다"며 "부지 선정까지 해준 일부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강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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