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적법 제5조 제1항 개정으로 4개 지목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설지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목의 용도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인 지역의 토지 1,156필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직권 정리하여 증기 조치 한 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신설된 지목을 보면 기존 잡종지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잡종지로 분류되고 유지가 양어장과 유지로 분류됨으로 기존 24개 지목에서 4개 지목이 신설돼 총 28개 지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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