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1행감특위의 감사결과 총 58건으로 시정조치가 가장 많은 28건을 차지했고 처리 25건, 건의 5건 등으로 고발조치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시정 조치는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는 시정은 안더라도 불합리하여 집행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은 건의로 집행부에 요구하게 된다. 다음은 감사결과와 조치된 의견 내용 요지. ■시정 조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2001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부분을 검토한 결과 개임 치 요구단체의 임의적 신청에 의하여 보조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신청 및 집행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보조의 의혹이 짙은 분야가 전 부서에 산재해 있음. 특히 보조금 신청 시 보조 내용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조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집행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산 서류의 선례 답습적 반복으로 자부담 여부의 미파악, 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해서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임의 보조단체의 경우 보조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증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제는 명분 없는 보조금 지급은 과감히 중지하도록 조치. 바르게살기 경주시 협의회에서는 2001년도 읍면동 경로잔치 경비로 1천250만원을 수령한 후 이를 읍면동 위원회에 배부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로 협의회 경비로 사용하였는가 하면 안강 양월 5리 외 2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지급된 보조금이 일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중지된 상태인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할 것. ▲풀 예산 제도의 개선(기획문화국 소관)=예산제도의 명료성은 예산의 공개성, 사전 의결의 원칙 등과 함께 예산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원칙임에도 풀 예산의 경우 총액 편성으로 예산제도의 명료성에 위배되며 특히 기관장의 자의적 지출과 무제한적인 지출과목으로 집행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누락의 보완대책으로 운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읍면동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 ▲신라미술대상 작품 목록 및 관리개선=신라미술대전 수상작품이(1979~2001년까지) 약 130여점으로 시내 각 기관에 산재하여 게시 보관되고 있고 일부 작품관리가 부실하여 장기 보관성 문제가 있으므로 신라미술대상 작품을 지정 장소에 전시하거나 도록을 제작하여 보관토록 할 것이며 작품을 경매하여 재정수입에 기여토록 검토해 볼 것. ▲외동읍 냉천리 현대중공업(주) 인허가 관리 철저=외동읍 냉천리의 현대중공업(주)의 인허가 과정이 적법하였다고는 하나 오수 관로 매설공사분야에서 승인조건 8항 중 외동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2km 지점에 있고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약 3.5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야하나 형식적 공사로 여러 곳에 관로가 노출되어 일부는 파손 위험 직전에 있고 태풍으로 세굴되어 장기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전면 재 보수 할 것. ▲공유수면 점용 허가 관리 철저=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 임대 또는 전대행위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으로 허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편의시설 계약 시 매년 관행처럼 번영회와의 수의계약 하는 것을 시가 직접 당사자에게 점유사용 허가 또는 계약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동취사 구역지정, 탈의실, 화장실 등 전반적 시설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계림고에서 유림간 도시계획 재검토=형산강 보문 정수장 보조 취수장의 양수시설을 강변로에 설치하면서 사업 부서에서 도시계획업무 부서와 협의 없이 취수장을 건설하여 도로 구역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함으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취수장 부분을 이설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연결 소방도로 부분을 폐지하여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 할 것. 또한 도로용도 폐지 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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