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안진수. 간사 정석호의원)는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9건 32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제출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태도등 성의를 다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과 관계공무원의 공직의식 결여, 선례답습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감사때 마다 개선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강조했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현장획인행정소홀, 선례답습적인 업무수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는 서면사무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유권 이전해결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특위는 감사보고서에서 `서면사무소의 경우 수십년이 지나도록 마을회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연석회의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6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마을소유로 등기를 완료함으로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사용철저(공통사항)
=업무추진비 집행시 접대성, 소모성경비등에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한 경우라도 현금지출은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부 읍면동에서는 50%이상 격려금, 축·부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하고있음.(처리)
▲읍면동 직원 직렬 불부합 및 조직진단(총무과)
=월성동의 경우 경지면적이 112㏊임에도 농업직은 1명뿐이며, 감포읍의 경우 전체가구수의 30%에 해당하는 900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수산직은 1명으로 업부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외동읍의 경우 담당 4명중 농업직이 3명에 행정직은 1명뿐이며, 양북면의 경우 담당 4명 전원이 행정직으로서 업무에 차질우려되므로 읍면동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요구됨.
▲시간외근무수당 적의지급(공통)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하위직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으며, 근무의욕을 저하시킴. 시간외근무자에게 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대책요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철저(공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공정성 결여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이미 책정된 사람중 생활여건 변동으로 제외되어야 할 대상자가 재산을 은닉한채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는등 주민화합 저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로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
▲간이상수도 관리철저(공통.수도사업소)
=주변환경오염과 수질악화로 식수가 오염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이 우수기철 탁도유입과 소독 미흡으로 2∼3차례에 걸쳐 부적격 판정을 받는등 음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관리철저. 특히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 읍면동별 2∼3개소를 표본으로 년 1회이상 49개 전항목에 걸쳐 수질조사를 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사용하도록 조치요망.
▲보안등 관리철저(공통.건설과)
=보안등이 스위치가 일부 수동식이어서 주간에도 점등되어 전력을 낭비시키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우수시 누전으로 감전사등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점멸기로 교체할 것.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 상호협조체제 구축요망(총무·건설과)
=일부동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사부실과 공정성에 문제점 야기. 따라서 기술직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관리하여 공사를 시행하던가 또는 기술직(토목)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직렬을 조정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할 것.
▲해수욕장내 부당요금징수 단속철저(감포·양남·양북, 관광진흥과)
=5개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가하면 텐트설치료, 오물수수료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많은 요금징수. 이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공용주차장관리철저(감포읍)
=장진회단지 및 감포수협 인근 횟집에서 공용주차장을 개인소유 주차장처럼 사용하여 주차를 금지시키는가 하면 호객행위도 일삼고 있으므로 재발대책 및 철저한 지도단속 요구.
▲감포정수장 운영철저 및 순환근무 조치(총무과, 감포읍)
=감포읍 정수장의 당직근무자가 근무명령부에는 3명이 교대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기능9급 박동수씨혼자서 1년내내 근무하므로 타 근무자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소독약품처리 및 고압전기관리등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해 기능직에서 화공직등 해당업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교체할 것.
감포정수장등 관내 7개 정수장 근무자를 순환근무토록 하여 특정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소방도로 구조물 철거 및 시외버스 정차장 이전검토
=원화로변 소방도로 부지에 무단으로 콘테이너 박스 설치하여 시외버스매표소로 사용하므로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것.
경주-포항간 매표소도 무허가 건축물로이므로 관계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것이며, 현 정차장으로 인근 상가에 많은 피해가 있어 농협 성동창고 부근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