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소득, 공공근로 참여, 자영업, 부업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하게 돈을 받아 냈을 경우 6월 한달 동안 스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신고자의 비밀도 보장된다. ▶자진신고기간 : 6월 1일~30일 ▶신고방법 : 전화, 서면, 직접방문 ▶신고기관 : 경주고용안정센터(744-9093~5)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