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읍·면·동사무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지속적으로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시 교통행정과 내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신고센터(779-6144)를 설치하고 벤형 화물차에 창문을 개조하거나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차량과 불법으로 LPG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