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당초 문화재구역 500m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법령이 시장이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문화재청장과 도시사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개정 조례 공문을 지난 1월 21일 경북도로부터 접수를 받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월 10일 경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건축행위 제한을 시장이나 군수가 대상문화재의 현황조사를 한 후 자체에서 범위를 확정 후 도지사, 문화재청장에게 협의 신청을 하고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가 확정 후 도시사의 협의를 거친 후 도 문화재위원회의 결과 통보를 받아 고시 후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까지 문화재청장의 지침에 의해(2001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한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대학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등 관계전문가 2인이상이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이나 문화재로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검토 한 후 인·허가 회신을 받아 처리되어 왔었다. 개정조례를 장기간 방치한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시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9일 경주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이종근 부의장(내남면)은 "경북도 조례가 1월 10일자로 바뀌었고 경주시가 1월 21일 공문을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피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주시에는 문화재가 많아 시민들의 피해가 많은 만큼 예산을 확보해 문화재별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윤 의원(중부동)은 도에서 공문을 접수받고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서랍에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갔다"면서 "경주시 유적분포 지도를 보고 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최병준 의원(용강동)은 "시민들은 문화재 주변지역 500m이내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삼용 의원(월성동)은 "현재 경주시민들은 악법인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도 지난 1월 달에 공문을 접수받고 지금까지 은폐한 것은 국장, 과장, 담당이 책임을 저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 보고를 받고 알게되었으며 경주시의 경우 문화재 건수가 많아 사업량이 방대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외부 인력의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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