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행정 더 이상 안 된다. 경주시가 당초 문화재구역 500m이내 지역에 대한 건설행위 제한에 대한 법령이 시장이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문화재청장과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접수받고도 10개월 가량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은 안일한 업무처리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경주시민 대부분이 한층 강화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권 침해는 물론 경제 행위가 위축돼 인구가 감소되는 경주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업무 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개정된 법이 있고 또 이로 인해 경주시민들의 피해가 줄어 들 수도 있는 문제를 담당자들이 외면했다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는 현재 경주에서는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의 각종 개발행위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경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는 자치단체장이 대상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한 후 자체에서 범위를 확정 후 상부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해 무조건 제한이 아닌 문제가 없는 지역은 재량에 따라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지금 경주시민들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권 침해도 묵묵히 감수해 왔다. 물론 경주시장이 개별 문화재와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 문화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경주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있는 관계자들의 현실에 맞는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문화재 주변지역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경주시가 10개월이란 기간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 같은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로 경주시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하며 경주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경주시는 시민의 권익은 보호하는 기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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