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는 지난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 63명에 대한 선거비용 수입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등 총 2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중 위법행위 정도가 심한 8명은 고발, 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10명의 출마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사실 통지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조치 내역을 보면 선거별로는 시장선거 고발 4명, 수사의뢰 5명, 도의원 선거 고발 2명, 시의원 선거 고발 2명 등이며, 신분별로는 후보자 3명,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3명, 후보자 가족 1명, 자원봉사자 4명, 기타 1명 등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선거인등에 대한 기부행위 4명,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지급 4명, 위법선거운동 4명, 수당 실비의 지정계좌외 지급 1명등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당선무효와 관계될수 있는 당선자 및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는 총 3건에 7명이며 백상승 경주시장은 본인과 선거사무장, 배우자등이 수사의뢰 조치받거나 고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도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자 1명과 회계책임자, 시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자와 회계책임자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12월13일 만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신고 제보가 있거나 위법사례가 발견될때는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의 조치츨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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